전세 사기 특별법이 2024년 8월 28일에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.
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(전세사기 특별법)이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되었는데,
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.
이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즉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참고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선구제 후회수: 피해자들이 먼저 구제를 받고, 이후에 회수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
피해자 지원: 약 3만 6천 명의 피해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
투명한 절차: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
다음은 자세한 구제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.
1. 구제 신청 절차
피해자 결정 신청: 해당 지역의 관할 시·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위원회 심사: 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,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지원 대상의 확대
개정안에 의해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.
추가적으로,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가능한 2억 원을 합산하면 최대 7억 원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.
3. 지원 내용
구제를 받게 된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를 통해 주거 지원 및 금융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.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이 다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.
4. 구제신청 방법
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가능
신청 기간: 2024년 4월 25일부터 시작
결과 통보: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됨
결론적으로,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 바로 구제 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, 향후 지원을 통해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. 이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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